잘나가는 2금융이 집단소송제라는 복병을 만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의 준비 소홀 때문으로, 영업이나 상장하는 데 온 신경을 쓰느라 미쳐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집단소송이란 비슷한 처지의 많은 피해자 중 대표가 소송을 하면, 판결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집단소송이 공시착오, 허위공시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재무분야를 중심으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2금융권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은 자체 변호사 등으로 대비하면 되지만 저축은행 같은 곳은 그럴 만한 규모가 되지 못한다”며 취약성을 지적한다. 만일 변호사들이 물고 늘어지면 회사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이익 구제보다 변호사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 2조원을 넘어 우선 적용대상이 됐던 HK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소송적용사례가 없다”며 안심하는 분위기다. 공시관련 문제가 대부분이어야 하는 데 아직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집단소송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유상증자를 남겨둔 상황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푸른저축은행은 과거 공시자료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집단소송제에 대비하고 있다.
할부금융업계의 리더인 대우캐피탈조차 내년 상장을 준비하는 데만 여념이 없어 소송관련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치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집단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TFT를 운영하고 있다. 재경팀을 중심으로 감사, 기획, 법무팀이 TFT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적정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과 ‘공시의 정확성과 적시성 확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법인에도 공시를 이중 점검하도록 의뢰하고 있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의 문제점을 인식, 세미나를 개최하며 업계의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는 소송이 충분히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 최소 18건에 달했음에도 시행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