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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 고발` 씨티銀, 노사관계 다시 `급랭`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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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7 16:17

노조, 검찰에 간투법 위반 `하영구 행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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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태업은 부분적 파업"..무노동 무임금 지침 공지

한국씨티은행의 옛 한미은행 노동조합이 하영구 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경우 노조가 CEO를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어 주목되고 있다.

게다가 이에 이어 은행측도 이번 3월 임금 지급시부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키로 한다고 밝혀, 씨티은행 노사간 갈등은 다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노조, 이례적으로 하영구 행장 검찰 고발

17일 한미노조는 하영구 행장과 펀드판매를 한 21명의 지점장들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에 검사 의뢰를 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한미노조는 소비자금융그룹 대표인 리처드 잭슨 수석부행장을 한미 변동금리 대출상품과 관련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하 행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노동청이 최동수 조흥은행장,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이덕훈(前) 우리은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노조가 직접 행장을 지목,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투법 위반의 경우 금융조사국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배정 된뒤 정황을 파악,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사안의 경중은 정황을 검토해 봐야 알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여할 수 없지만 일단 상시 검사업무에 참고토록 할 것"이라며 예의주의하고 있다.

◇은행측도 `무노동 무임금` 재천명..노사관계 다시 악화?

은행측도 노조의 행장 고발 다음날인 17일 사내 게시물을 통해 직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상세히 공고하며 맞섰다.

이에따라 지난 9일 씨티은행이 이사회 구성을 5 대 5 동수로 하는 등 `독립경영`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다소 누그러 들었던 노사갈등이 급랭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 측은 `▲매월 35% 체불 ▲2005년 11월부터 소급적용 ▲가계대출담당자(230명), 개인고객전담역(CE,PB 등 330명) 중 대상자 전원에게 적용` 등의 방침을 직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 입장은 지난 10월부터 발생한 태업으로 영업손실이 커 이로인한 임금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것.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서 `태업`은 부분적으로 `파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89년 9월 비슷한 태업 형태에 대한 임금 삭감을 인정한 노동부 문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노조측의 입장도 강경하다. 노조 관계자는 "금명간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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