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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조세국장 ""론스타 과세 국제기준에 부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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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7 16:13

"외환은 차익과세, 중요한 것은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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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비과세 막는 것도 OECD 중요현안중 하나"



제프리 오웬스(Jeffrey Owens)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정책국장은 1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과세논란에 대해 "한국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한국의 접근방식은 OECD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무역투자·국제조세 세미나 참석차 방한중인 오웬스 국장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조세조약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국가는 이런 조항을 조세조약에 넣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운용하는 등 각국이 수익적 소유자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웬스 국장은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면서 "세계각국이 조세조약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가 적격납세자가 아닌데 조세조약혜택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실질적 수익소유자(BO·Benefit Ownership)와 관련된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론스타 문제는 조세조약을 어떻게 제대로 적용하는가의 문제이고 이 펀드의 주인은 실질적 소유자 개념"이라며 "공평과세를 위해선 수익소유자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과세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기준에 부합했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조세협약 체약국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충분히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일관적인 과세행정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공평한 납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예를 들어 "조세조약은 단지 이중과세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목적으로 이중 비과세를 회피하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도 펀드를 과세움직임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효과적인 협조를 얻기 힘들고 투명성이 결여돼 있어 조세회피지역 문제를 다루기 힘들다"며 "케이만은 다섯번째로 큰 조세회피 지역이고 중국 유입자금도 크고 이것이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등으로 유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문제이고 조세회피지역과 조세조약남용은 OECD의 가장 중요한 현안중 하나"라며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이 효과적 대응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회피나 조세피난처(Tax Heaven)와 관련한 OECD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조세회피에 관해 33개 국가가 투명성과 효과적인 정보교류 등에 관한 원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OECD가 준비하는 다음 작업은 양자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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