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달에 2회 이상, 3개월에 3회 이상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계좌에 대해선 3개월간 100% 증거금을 징수키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지난 10일 협회서 증권사 임원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의 자율결의에 따른 개선방안이 미수금 감소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보다 실질적인 감소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 위탁매매 최소 증거금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위탁증거금 중 현금비중이 최소 50% 이상 유지돼야 한다.
아울러 미수발생으로 한달간 2회 이상 또는 3개월간 3회 이상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선 최종 반대매매일로부터 3월간 증거금을 100% 징수하기로 결의했다.
이같은 자율결의 사항은 늦어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미수금 감소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증권사별 미수금 감소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