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은행 안팎으로부터 요청받았던 독립경영을 향해 큰 첫 걸음을 떼었다는 점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9일 “이사회 구성의 내외국인 비율을 5대5로 바꿈으로써 경영지배구조의 균형을 이루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사회 운영에서 국내 영업환경과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와 씨티그룹의 경영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했다.
씨티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현지법인으로서의 독립경영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를 수용한 측면으로 금융계는 해석했다.
그러나 사외이사 구성을 동수로 한다는 점만으로 독립경영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로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금감위는 당초 사외이사를 비롯한 집행임원까지도 포함해 내외국인 임원 비율을 맞출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행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집행임원에 내국인은 하영구 행장, 박진회닫기

아울러 인사권·예산권·여신전결권 등은 독립경영을 이루기 위한 필수 항목이라는 지적의 소리도 높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같은 날 “효율적인 업무운영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관련 법령, 은행의 정관 및 이사회 결의 그리고 씨티그룹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은행을 운영, 관리하는 모든 최종적 책임과 권한이 은행장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옛 한미은행 노조는 “오는 15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금감위 지도사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은행장의 권한을 확정 및 결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예산권이나 여신전결권 등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 등이 결과물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현재까지 일부 여신에 대해선 뉴욕 본사의 승인을 받는 사례가 허다해 대출 승인이 이뤄지기 까지 3개월이나 걸렸던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한국씨티은행과 모그룹간의 관계에서 각종 경영현황에 대해 단순히 ‘협의’의 대상인지 혹은 ‘승인’의 대상인지 여부도 명확히 하기를 금감위는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문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여부도 독립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어서 주목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