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 포트먼 USTR 대표는 이 통보문에서 공기업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한국에 진출한 미 투자자들이 자국법에 필적하는 수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통보문에 실린 미국측 협상 목표의 요약이다.
▲재화 교역: 최대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관세와 기타 세금을 폐지한다. 단 수입 민감 품목에 대해선 합리적인 조정기간을 둔다. 농산물과 기타 상품에 대한 인허가, 미국의 신기술과 관련된 불공정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적인 농산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관행을 없애는 한편 미국에 적절한 수입구제 장치를 마련한다. 미국 섬유 및 의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온전한 호혜적 접근성을 지니도록 촉구한다.
▲관세 문제·원산지 규정·협력 시행: 한국 세관의 투명성, 효율성, 예측성 확보를 추구한다.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고 세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무역 갈등을 해소한다.
▲위생 및 검역(SPS) 조치: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SPS 조치 합의를 재확인하고 부당한 SPS 제한은 모두 철폐함으로써 SPS 당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특허권 보호와 비공개 정보 보호 등 분야에서, 한국이 미 국내법 관행에 필적하는 수준의 규정과 관행을 적용하도록 한다. 불법 복제품이나 위조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및 처벌 조항을 강화한다.
▲서비스 교역: 통신, 금융,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접근성 향상을 포함, 한국 서비스시장에서의 차별 및 각종 장벽을 줄이고 규제절차의 투명성을 개선시킨다.
▲투자: 미국의 한국 투자에 대한 인위적이고 부적절한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규정을 확립한다. 또 한국인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들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더 많이 누리지 않도록 하고, 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미국의 국내법적 원칙과 관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필적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
▲전자상거래: 한국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디지털 상품의 관세를 매길 경우 그 전송 매체(carrier media)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그 내용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정부 조달: 한국이 WTO 관련 규정 적용을 확대하도록 만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특히 현재 미 공급업자나 재화의 진출 경로가 닫혀 있는 중소 규모의 계약에도 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한국의 무역과 투자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시기적절한 여론전달을 가능케 하는 규범 구축을 촉구한다.
▲경쟁: 반경쟁적인 기업 행위, 정부의 독점지원, 공기업 문제 등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또 기타 경쟁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양국간 협력을 모색한다.
▲무역구제: FTA 과도기에 한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 특혜관세를 일시 폐지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를 둔다. 현행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미국법은 그대로 유지한다.
▲환경: 환경법이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적절한 합의를 모색하고, 상호 이익에 입각해 환경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 한국이 무역이나 투자 증진을 위해 노동법 관련 조항을 약화·축소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한국의 노동법 관행에 대한 검토에 기초해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등 핵심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국과의 협력 절차를 확립한다.
▲국가 대 국가 분쟁 해결: 양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기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투명하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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