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울행정법원은 우리은행이 지노위 및 중노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은행측 손을 들어줬다.
1일 서울행정법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지난 1월말 중노위가 우리은행 계약직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부문을 취소한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당시 공과금수납 전담 계약직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끝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했다.
즉 은행과 계약직들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상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별도의 갱신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았으며 재고용 때 신규채용에 준해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 인사관리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새로 작성해왔던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단,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해도 상당기간 반복 갱신돼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되고 있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은행에서 공과금수납업무를 BPR지원센터로 집중처리하는 방안이 백지화된 사정, 무인수납기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 별도로 공과금납부의뢰서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 자동이체 등으로 공과금수납업무량이 크게 감소했던 점 등 더 이상 공과금전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결국 부당해고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현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권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우리은행 계약직들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낼 방침이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결국 기간제 근로자들을 양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의 공과금수납 전담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24명은 지난 2004년 3월말 계약해지된 것과 관련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같은 해 8월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중노위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던 바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