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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수펀드 내년이면 사라질까?”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2-20 00:07

자본시장 개방 이후 수탁고 감소… 환매유도 권유키도
해당 운용사들은 울상, 업계 순위 재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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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재 한국·대투운용 등 일부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외수펀드(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대해 올해까지 모두 환매유도 하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난 98년 이후 외국인들의 장내 주식취득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제한이 있는 종목에 대해 편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외수펀드 자체 수탁고도 크게 감소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만큼 금감원도 더 이상은 묵인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수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그동안 손쉽게 받아오던 수수료수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외수펀드 논란 올해가 마지노선? = 외수펀드에 대한 불법논란은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유로워진 지난 98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외수펀드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를 벗어나는 일이 상당수이기 때문인 것.

더욱이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 명의 펀드계좌를 터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도 있어 외수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외수펀드의 경우 국내 운용사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운용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특히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ELS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외수펀드를 활용해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설사 불법매매를 하는 외수펀드가 있더라도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이뤄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당 운용사에 투자한도를 넘어선 지분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도지침과 환매권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운용사의 경우 외수펀드에 대한 금감원 감사에서 거래세 회피 등의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되면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환매를 유도하라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외수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거나 현재의 외수펀드를 처분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굳이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할 이유는 없지만 운용사가 직접 운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기업별 외국인 투자한도를 넘어서는 편법적 투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당 운용사 ‘좌불안석’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수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고심중이다.

외국인들이 직접 펀드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의 운용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외수펀드들을 청산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쏠쏠한 수수료수익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운용사 관계자는 “외수펀드는 MMF와 비슷할 정도로 그 보수가 매우 낮지만 상황이 어려운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감지덕지”라면서 “특히 수탁고 경쟁이 심한 자산운용업계에서 외수펀드 규모를 뺄 경우 현재와는 그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외수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대투운용. 특히 한국운용의 경우 외수펀드 규모가 무려 3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환매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수펀드가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한투 대투 현투 등 3투신과 지방투신운용사들이 나눠서 운용했지만 운용사들의 합병과 금융당국의 권유 등으로 대부분 청산했다”면서 “따라서 이 자금들이 한국운용쪽으로 쏠리면서 현재 함께 외수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대투운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운용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금감원에서 외수펀드에 대한 운용을 올해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은 합의를 통해 그 기한을 2번 연장했지만 다음에도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한국과 대투운용에서는 향후 외수펀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수펀드 수탁고 현황>
                                                            (단위 : 개, 억원)
*2006년 1월말 기준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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