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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임의매매 민원 최대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15 21:41

전체 중 39%…약정중심 영업관행 여전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700여건의 민원중 일임·임의매매 부당권유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증권·선물회사들의 약정중심 영업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장감시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한해동안 36개 증권·선물회사에 총 767건, 한달 평균 약 7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전통적 분쟁유형인 일임·임의매매 및 부당권유 관련 민원이 51.6%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증권사가 일임 받은 투자금을 매매하는 일임매매 관련 민원이 153건 (19.9%)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임의로 매매거래를 하는 임의매매 관련이 145건 (18.9%), 부당권유행위가 98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즉 증권사에 매매를 맡겼거나 증권사의 권유를 받고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보자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가장 많은 셈이다.

이는 건전영업행위 정착을 위한 업계의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지만 과거 약정 중심 영업관행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자기판단과 자기책임 의식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따른 간접투자상품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간접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은 총 58건으로 상반기에는 8건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들어 50건으로 급증했다.

그 유형은 주식형상품과 관련해 상품구조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 누락, 운용손실 보상 요구, 환매 관련 민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증시활황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높아지며 증시침체기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해묵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접수된 민원 중 평균 10∼20% 정도만 증권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간접투자의 중심이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이동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채권형 상품에 익숙한 투자자들의 주식형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간접투자상품 판매시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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