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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소송목적으로 등기한 지배인의 소송행위는 무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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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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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회사는 가전제품을 제조하여 대부분 할부로 판매하는데, 매번 5%정도의 할부금이 납입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일일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번거로워 채권추심과에 근무하는 법률을 전공한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민사소송을 전담하게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A : 상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의 지배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이에는 영업상의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영업에 관한 소송행위까지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배인’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정당한 지배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지배인업무에 실제로는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배인으로 가장하여 등기를 마친 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하급심판례 중에서도 “지배인에게 영업주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것은 지배인이 영업주의 최고경영보조자로서 특정영업소에서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부도난 후 그 회사의 각종 채권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관한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배인으로 선임·등기된 자는 지배인의 실체는 갖춤이 없이 오로지 소송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86. 1. 20. 선고 85가단54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지배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다만 소송행위만을 하게 할 목적으로 지배인등기를 함으로써 지배인자격을 가장한 후 소송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법이 인정한 지배인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탈법행위가 됨은 물론이고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법질서 체계(신탁법 제7조)와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러한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지배인을 가장한 사람이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등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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