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1항에 의하면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에서는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무와 상계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는 甲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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