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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45평형 건축비 `평당 368만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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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06 13:08

45평형 4가지 마감재 적용시 `표준건축비+매출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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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마감재 적용시 평당 358만원선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45평형 기준으로 최대 368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제출한 `중. 대형 주택건축비 산정기준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45평형 주택의 표준 건축비가 최대 334만6000원으로 여기에 매출 부가세를 포함한 입주자 실제 부담금액은 평당 368만1000원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멀티 에어콘 냉매배관 ▲개별집진 청소시스템 ▲ 초고속 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 시스템(기본형)을 모두 포함할 때 산정된 건축비(1안)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2안) ▲멀티 에어콘 냉매배관 ▲개별집진 청소시스템(전기부문)만 포함된 것으로 이 경우 45평형 주택의 표준 건축비는 평당 325만9000원으로, 매출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입주자 실제 부담액은 평당 358만5000원선이다.

이번에 제시된 중. 대형 아파트 표준건축비 산정 기준안을 살펴보면 45평형(15층 기준)의 1안의 기본형 건축비는 직접공사비 240만4000원, 간접공사비 53만7000원, 설계 감리비 13만4000원, 부대비용 27만1000원으로 구성된다.

또 전기부문만 포함된 2안의 경우 직접공사비는 233만3000원, 간접공사비 52만1000원, 설계 감리비 13만4000원, 부대비용 27만1000원이다.

건교부는 매출 부가세를 제외한 45평형의 기본형 건축비는 1안의 경우 소형 대비 98.6% 선이고, 2안은 96.1%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접 공사비의 경우 소형 주택과 달리 중대형 사업자가 매입 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안의 경우 소형 대비 18.8%, 2안은 소형 대비 21.2% 하락요인이 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반면 건교부는 기본형 건축비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인 RC벽식구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RC라멘조나 철골 구조를 사용하면 각각 5%, 16% 정도 건축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공사비용, 보증수수료, 친환경 예비인증, 주택성능 향상 부문 등 가산비용은 평당 1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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