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현재 도이체방크·UBS은행·BNP파리바은행·메릴린치증권의 국내 서울지점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다음달 6일부터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내·외국 법인간 차별없는 과세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이들 외국계 금융사중 일부는 최근 선정·발표한 116개 대기업 표본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외국계 금융사들은 모두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기조사일 뿐이라며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6일부터 60일간(영업일수 기준)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이체방크 관계자도 "지난해 12월말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해 오는 3월까지 진행된다"며 "통상적인 정기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UBS은행 관계자는 "지난 2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통합부분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며 "다음달 17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4년초 첫 세무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받는 것이지 표본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초 착수했으며 BNP파리바은행에 대해서도 현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