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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플러스저축銀 인가 취소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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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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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상태인 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결국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 취소됐다.

최대 채권자 자격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매각보다는 청산 쪽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플러스저축은행은 이제 ‘공중 분해’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월 28일자로 영업정지된 뒤 같은 해 11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 한 플러스저축은행의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인가 취소는 플러스저축은행의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데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및 출자자 대출 등 불건전영업으로 현실적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금감위가 제기한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2차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더 이상 플러스저축은행 처리 문제를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결심도 작용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관계자는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계획서 등을 통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예보는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파산선고를 내리면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청산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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