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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보증한도제로 타격 우려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1-18 21:20

맞보증 관행 축소 불가피
서민, 은행 이용 어려워져

금감원의 연대보증한도제 도입검토에 저축은행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신용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고객들의 맞보증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개인대출비중이 많은 은행과 일부 소형 저축은행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저축은행에 연대보증한도제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한도제는 다른 사람의 대출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은행별 연대보증 한도액과 전체 은행권 내 보증 한도액을 정해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시중은행은 개인의 신용·재산에 따라 대출 한건당 1000만~2000만원, 채무자 1인당 1000만~2000만원, 전체 은행권 내에서는 5000만~1억원까지로 연대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을 포함 신용협동조합도 내부적으로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아직 저축은행 대출에는 자체적인 기준외에는 보증한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대출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보 및 법인대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개인대출을 하는 일부 저축은행에는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처럼 전체 금융기관내의 보증기록을 바탕으로 한도액을 정할 경우다.

1금융권을 거친 뒤, 찾는 곳이 저축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인의 한도에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보증인의 타 금융기관에 제공한 보증 정도를 감안해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방식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보증인 자체의 한도가 초과되면 아예 저축은행에서 보증자격 미달로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담보대출도 어렵고 보증여력도 원래적은 고객들인데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 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수대출과 같은 신용대출에서는 영향이 바로 나타날 전망이다.

일수대출이 대출인들간 맞보증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증이 이뤄질수록 보증한도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도 이 점을 감안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증한도제 도입으로 신용도가 낮은 친인척이나 친구의 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한 가정이 파산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금감원은 추진에 적극적이다.

원우종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하면 연대보증 한도액을 만들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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