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담보콜시장은 지난해 거래규모가 71조9700억원에 달하면서 2004년에 비해 무려 532%가 늘어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올 상반기 중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담보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제2금융권 중심의 자금대여·차입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5년 담보콜거래규모는 71조9700억원으로 2004년 11조3900억원에 비해 5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보콜거래 업무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3년 당시 1400억원(21건)에 불과하던 거래규모가 2년 동안 72조원(4171건)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담보콜시장이 본격 형성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의 콜시장은 은행권에서 초단기물(1일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담보 신용콜시장이 주류를 이루면서 담보콜거래는 사실상 거의 전무했지만 2003년 10월 증권예탁결제원과 한국자금중개가 공동으로 담보콜거래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시장은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관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자금대여자는 국공채 등 높은 신용등급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금차입자는 무담보콜 거래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점이 담보콜거래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담보콜거래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적격금융거래에 포함되면서 차입자의 자금상환불이행시 담보물실행에 대한 대여자의 권리가 더욱 명확해져 앞으로 담보콜 이용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와 정산은 통합도산법상의 규정에도 불구, 당사자가 정한 기본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거래 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 등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콜거래의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예탁결제원 정해근 Repo/ Call팀장은 “과거 담보콜시장은 자금대여자가 시장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국공채를 담보로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중소형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의 신용도 보다는 제시되는 담보물의 가치와 제시금리 등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어 “현재 일본의 경우 담보콜이 전체 콜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신용콜 보다 높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향후 담보콜 시장은 상당부문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표1 > 담보콜 연도별 거래량
(단위 : 억원, %)
< 표2 > 담보콜 연도별 거래잔량
(단위 : 억원, %)
* 모든 거래잔량은 연도말 기준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