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정인으로 MS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공정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이황, 이병건, 황윤환 사무관` MS사건 전담팀 3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MS사건은 공정거래법 집행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윈도우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 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건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의·시정조치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관련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MS사건 전담팀은 2004년 4월초 구성돼 약 1년 8개월 동안 사건처리에 매진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