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며 돈을 모집했던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 24개를 경찰청에 지난 2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감원이 올해 경찰청에 통보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수는 모두 166개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속적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연말연시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불법자금 모집 혐의업체는 2003년 133건에서 지난해 18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166건으로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성목 팀장은 “수사당국의 법망을 피하고 투자자를 쉽게 현혹하기 위해 물품판매 등 정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위장하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이들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제시하는 투자대상 유형으로는 올해의 경우 특정상품을 용역제공하는 경우가 60개사로 3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오락·레저사업으로 가장한 경우가 32개사(19.28%)였고 단순 수신만 받은 곳도 15곳이나 됐으며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