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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일부 고시초안에‘異見’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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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28 21:58

현재 관련업계 그룹별 의견 수렴 중
내년 1월말 고시 확정…협의할 것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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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초안 일부 조항에 대해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 또 SI(시스템통합) 등 IT업체들은 시장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권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자거래진흥원은 최근 3일간 5개 산업별 회의를 갖고 보관소 고시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2차 고시초안을 완료, 관련업계의 최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4개 분야 고시초안 마련 = 최근 마련된 보관소 고시초안은 △스캐닝 방법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준칙 △전자문서 보관에 관한 일반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 7장 49조로 구성된 스캐닝 방법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적인 스캐닝 시스템 및 공정, 신뢰할 수 있는 스캐닝 시스템 및 공정, 보관소 연계를 위한 스캐닝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을 담았다.

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에는 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시각 및 증적 기록·관리 설비, 전자문서보관 등에 관한 시설, 장비 및 정보 운영 보호설비, 전자문서 증명서 발급 설비, 보관소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설비,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다.

보관소 업무준칙은 보관소의 주요 업무, 증명 업무, 송수신 업무, 일반관리 업무, 보안대책, 시설관리 대책,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

보관소에 대한 일반규정은 전자문서 요건, 전자문서 보관의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진흥원은 이 고시초안을 갖고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련업계를 5개 그룹으로 나눠 모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지난 27일 은행연합회 주최로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제일, 기업, 대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요구사항을 모았다.

고시는 2차고시안을 거쳐 내년 1월 말 정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 그룹별 간사로는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비은행권은 삼성화재, SI는 LG CNS, 인증기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 솔루션은 데카소프트가 맡기로 했다. 지난 23일에 금융결제원은 보관소 관련 은행권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 컬러 스캐닝 수용 어려워 = 은행권은 최근 완료된 고시초안에 대해 일부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컬러 스캐닝 부분이다. 고시초안에 따르면 원문 색상에 따라 스캐닝 문서를 컬러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 문서에 도장 등이 쓰이기 때문에 원본 입증을 위해 컬러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금융거래 문서는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컬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6그레이 수준의 색상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BPR을 진행한 은행권은 흑백 스캐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컬러 스캐닝으로 교체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진흥원은 원본 입증 부분이나 보안 부분은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라며 컬러 스캐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고시에 있어 별도 통제구역을 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은행권은 기존 전산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존 전산센터를 활용할 경우 외부는 고시초안에 명시된 기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나 내부는 다소 시설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는 은행이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기존 전산센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물적, 인적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공인인증기관의 보안시설을 기준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보다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고시초안에 보관소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져 있지 않으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 부처의 보관소에 대한 부족한 인식 등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향후 활성화 될 경우 충분히 이 문제들은 해결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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