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한다.
명의개서는 30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또 본인이 직접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회사에 보유중인 실물주권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입금되는 편리함이 있다.
다만 증권회사에 따라 조기에 예탁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물주권의 보유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과 배당금 수령시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편리한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