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소재 외국계 운용사들의 업무 활용범위가 상당부문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해외펀드 시장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입법예고 된 간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펀드의 국내판매시 국내소재 계열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기존 ‘번역업무’에 한정하던 것에서 확대, 판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국내의 법률체계 등에 정통한 국내소재 계열 운용사의 활용을 통한 국내투자자보호, 업무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것으로 향후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운용사들의 위상이 크게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국내에서도 주목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다 못해 판매사 하나를 지정하는 것도 본사의 지시에 그냥 따르는 수준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그동안은 법적으로 번역업무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해외펀드 관련 국내 외국계 운용사들이 할 일이라고는 해외운용자료를 번역·요약하고 판매사 직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전부였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일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마케팅업무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고객대상 세미나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간운법 개정으로 국내소재 외국계 운용사들이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해외펀드 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간운법 개정안이 큰 변동 없이 시행될 경우 해외펀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외국계 운용사들이 해외펀드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서 판매사나 투자자 교육에도 본격적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해외펀드 시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그 운용구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순수 해외펀드보다는 기존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오브펀즈(FOFs)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로더투신운용 이상철 이사는 “현재 국내 해외펀드 규모는 7조원 정도로 전체 투신 규모(200조)의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10년전부터 해외펀드를 취급해온 일본의 경우도 전체 시장의 10%가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또 “국내에만 투자하기에는 장기수익이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만큼 해외펀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외 법률체계나 운용구조 등에 정통한 외국계 운용사들이 해외펀드 마케팅에 적극 나서게 된다면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투자자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