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 중순경부터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신탁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단기상품 일색인 신탁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자를 장기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이 신탁업무 겸업을 앞두고 그동안 신탁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은행과 차별화를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기존 원금보장 위주의 상품에서 탈피, 신탁업 본연의 효율적인 실적배당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증권사들의 신탁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투자를 바탕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마다 장기로 보는 기간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은행에서 판매되는 신탁상품의 경우 3개월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 1년 이상의 상품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적립식펀드 열풍으로 국내 투자시장에도 간접투자문화가 크게 확산된 데다 주식시장도 대세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장기상품에 대한 투자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신탁부 김성창 차장은 “신탁업무는 궁극적 목적은 고객의 자산을 평생 위임받아 운용해주는 데 있다”며 “자산운용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들이 시장에 합류하면서 신탁 본연의 기능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외국에서처럼 유산이나 상속 등의 장기신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다양한 신탁업무로 시장이 활성화 돼 있는 미국의 경우 젊을 때부터 금융기관에 미리 유산이나 상속에 대한 신탁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단기상품이 만연해 있는 국내 시장에서 장기신탁이 정착되려면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향후 장기신탁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신탁상품 중에서는 연금신탁이나 장애인 대상의 신탁 등의 상품 외에는 일절 세제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투자시장에서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는 일밖에 없다”며 “굳이 대폭적인 세금혜택이 아니더라도 가입시점이나 기간 등에 따라 세제를 다르게 하는 등의 차별화 정도로도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제의 투명성이 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실질적으로 국민펀드라 할 수 있는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에 대한 세제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