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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도 전자어음 할인한다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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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04 22:36

신보, 5일부터 전자어음 할인보증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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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심보의 보증서로 전자어음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어음 할인보증’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이 저조했던 전자어음 사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어음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어음할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전자어음이 기존의 종이어음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어음은 지난 9월 29일 인터넷을 통해 발급유통되기 시작했으나 어음할인이 제대로 안돼 이용이 지지부진했다.

할인이 되는 경우도 은행 신용이나 담보가 있는 일부 기업만 가능하고, 담보가 없거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을 현금화 할 수 없어 어음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전자어음의 편리함을 알면서도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신보의 전자어음 할인보증 대상이 되는 어음은 사업자간의 상거래에 수반해 발행되는 진성어음에 한하며, 현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여타 은행의 경우 은행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12월 중순경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11월말 현재 종이어음에 대한 할인어음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8900여개 업체, 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전자어음 할인보증제도가 전자어음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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