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영업정지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다.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4월 저축은행 대주주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위 처분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7월25일 금감위는 다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1차 영업정지 집행정지건에 대해 항고했지만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처럼 저축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플러스저축은행의 영업정지기간은 전례없이 길어지고 있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해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