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대가 실망으로, 더 나아가 그저 한때 나왔던 말이려니 하는 인식은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대를 가진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반복됐듯이 돌아온 대답은 좀더 두고 보자였는데 사람 몇 명 바꿨다고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는 게 더 웃긴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지점설치 기준 완화 등 서민금융지원의 대표적 기관인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혹은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다는 뜻을 올 초부터 직간접적으로 시사해 왔다.
그러나 1년이 다된 지금 돌아온 대답은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대답뿐이다. 물론 이러한 대답을 하는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당국 관계자들도 30년전 만들어진 상호신용금고업법을 그대로 차용한 저축은행업법이 현재 업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속시원히 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업계가 현행 법체제마저 투명하게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출자자대출 문제를 대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를 미뤄왔다.
또한 어쩌다 업계와 금융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서로 자기입장만을 고집할 뿐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기자는 지난 30여년간 지속해온 두 기관의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번 나오는 업계의 시장신뢰 제고노력과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상론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어느 한쪽이 한걸음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일은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대의실현을 위해 금융당국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규제완화로 인한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권한에 맞는 책임부여’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책만이 우량저축은행 육성과 더불어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토를 달기보다는 합당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