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시장에선 공적보증기관을 활용함으로써 경비절감이나 취급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으며 이후 정착되면 민영보험회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6일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공적보증체계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와 고령자의 역모기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취급기관과 고령자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1995년 국내금융기관들이 역모기지 형태의 금융상품을 도입했으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했다. (표 참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계약건수는 각각 211건, 121건에 그치며 농협 15건 정도라는 것. 게다가 계약금액은 신한 조흥 농협을 합쳐봤자 416억원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 보증이 첨가된 역모기지 상품인 HECM(Housing Equity Conver sion Mortage)이 도입된 후 역모기지 시장이 활성화된 사례를 소개하며 시행초기엔 공적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적보증기관이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증을 위한 경험위험률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시점에서 민영보험회사에서 보증할 경우 과다한 보증료 요구 등으로 보증료의 적정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을 들었다.
또 “민영사는 적정이윤과 과다한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적기관은 풀제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윤추구 등에 대한 부담이 덜해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우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보증기관은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2차 심사 및 감독기능을 함으로써 담보주택가치의 과대평가 등 취급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해 정부부담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 기능을 민영보험회사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공적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은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비효율적인 업무취급 등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민영보험회사의 역할을 확대해 역모기지 보증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역모기지 판매 현황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흥국생명 계
계약 수(건) 211 121 15 0 347
계약금액(억원) 258 147 11 0 416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