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측면과 펀드간 공정성을 고려해 이러한 방침이 옳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최근 상품 출시를 위한 인가 작업이 펀드명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 펀드의 특성을 한껏 살려 독특한 이름을 찾아내더라도 여러 번의 심의과정을 거치다보면 결국엔 ‘○○배당주식형 투자신탁’, ‘◇◇회사채사모 투자신탁’ 등의 평이한 이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사의 경우 마케팅의 한 전략으로 이색명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부 운용사와의 관계에서 다소 마찰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품의 독창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명칭을 사용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펀드명칭의 경우 판매사와 운용사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용사들은 아예 포기한 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작명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과 자산운용협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설정되는 펀드에 대해 운용특성과 투자대상, 법적 형태 등을 모두 펀드이름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