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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소액주주 대표訴 ""190억원 배상하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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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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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박원순 변호사 등 삼성전자(005930)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10월 박 변호사 등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이회장이 지난 88년부터 삼성전자에서 비자금 75억원을 조성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01년 12월 이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75억원 등 총 97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크게 줄여 19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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