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칙적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반대하며 금산법으로 소유구조를 직접 규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산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금산법 자체가 반대하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실시되고 있는 법인 만큼 적용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97년 이후에 이뤄진 초과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과 같이 97년 이전에 이뤄진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97년 마련된 부칙에 의해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명령은 물론이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 위원장은 특히 금-산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과도한 금-산분리에 대해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유럽에서는 금-산 결합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고 분리하고 있는 영미권에서도 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진출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그룹내 부당 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등 여타 법이 충분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기업의 소유구조를 직접 규제하는 금산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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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