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보에 따르면 서울 본부의 부산 이전 통합과 `Re-Start` 운동의 일환으로 기금과 고객간의 쌍방향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청렴한 기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도모코자 `고객과기금`과의 양해각서라 할 수 있는 청렴협약서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지난해 8월 20일자로 고객만족을 위한 실천경영과 깨끗한 기금 이미지 조성을 위해 거래고객에게 기금직원이 청렴의무에 대한 공지로써 청렴카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앞서 시행되던 청렴카드 제도는 기금직원의 청렴의지에 대한 자체노력을 통한 윤리경영의 실천단계였다. 이번 시행된 청렴협약서 제도는 기존의 청렴카드 배포, 공지 등의 자체노력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단계를 한단계 상향조정해 고객으로부터 기금의 윤리경영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청렴 협약서를 접수해 기금과 고객간의 쌍방향 윤리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내용으로 신규, 증액(기술평가 포함) 상담을 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해 기업체와 기금이 준수해야할 청렴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청렴협약서에 기금 직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함으로써 기금 뿐 아니라 고객인 기업도 청렴문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의 준수사항으로는 금품·향응 제공금지, 제3자(보증브로커)를 통한 거래금지, 금융부조리 사례 발견시 신고의무가 있고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 금지, 보증료 할증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기금 준수사항으로는 금품·향응 수수금지, 직무수행으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 금지, 정보누설 금지 등이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내부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