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는 바젤Ⅱ가 그 중심에 있었다면 내년에는 여기에 자금세탁방지법이 새로운 이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 방지법은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법안으로 마약, 밀수,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방지와 중개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신인도와도 관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테러 자금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관련 법안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40개 권고사항 개정과 특별권고사항 추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내년 1월 16일부터 보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법안(법안명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예정돼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와 고객주의 의무제도(CDD, Customer Due Dilige nce)도 본격 실행된다.
◇ 미온 대처시 큰 위상 하락 위험 존재 = 이 같은 자금세탁방지법은 직접적으로 은행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처가 잘못될 경우 은행 신뢰도와 명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다.
가령 국내 유력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테러자금이 유통됐고 실제 테러에 사용됐다면 은행의 위상 하락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거래 정지와 같은 영업활동 규제가 뒤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금융거래가 활발한 국내 선두 금융권, 은행을 비롯한 보험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KoFIU, Korea Finan cial Intelligence Unit)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개정과 분석역량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와 고객주의 의무제도(CDD) 등이 이의 일환이다.
CTR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도입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거래 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이전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중 돈세탁 의혹이 있는 거래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고하라는 규정에 비해 강도가 크게 강해졌다.
CDD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확인함으로써 불법행위와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정책이다.
선진국에는 이미 일반화돼 있으며 정확한 고객 심사를 통해 부실대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평판위험(Rep utation Risk)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당초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기관의 고객신분확인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금융실명법 및 상법에 의한 규정만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허용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자 신원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 의혹이 있을 경우 당사자 확인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다.
◇ 자체 모델까지 요구해 = 관계 전문가들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은 국내 움직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은행의 경우 혐의 거래 보고에 있어 내부적으로 자금세탁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증명까지를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뱅크오브 아메리카(BOA)와 모건 스탠리, BI 전문업체인 SAS 등은 공동으로 자금세탁 유형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 패키지화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컨설팅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스터디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솔루션 보유 업체는 하반기 세미나 개최 등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솔루션 전문 업체들은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도입 가능성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비교>
(자료 : 재정경제부)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