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004년 12월말 현재 조흥은행 단독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원금 500만원 이하인 고객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 1일 최고 16만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직업훈련 수료자는 1개월에 200만원씩 연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미수이자만 있는 경우에도 4시간 봉사활동 또는 직업훈련 수료 시에 미수이자를 전액 감면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서 해제해 준다.
또한 타행과 달리 사회봉사 활동과 직업훈련 수료 시 채무감면을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언제든지 단기간 내에 신용회복이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신용카드 채무자도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돼 수혜를 입게 됐다.
대상자 확인은 조흥은행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지원 전담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류확인은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케 하여 고객들이 동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동 제도 시행은 과거처럼 단순한 채무감면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적인 지원으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요약>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