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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바가지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5-07-27 11:17

화재보험 과다사업비 집행 소비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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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수원의 S아파트 관리소장 김모씨는 아파트 4개동의 화재보험료로 작년에 삼성화재에 860,000원을 내고 가입했으나, 올해 화재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고 회사별로 견적서를 받아보고는 보험료가 2~3배 올라간 것으로 보고 깜짝 놀라 몇번이나 견적서를 다시 보고 대리점에 문의하였으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말만 들었음. 작년과 담보금액이나 조건은 동일함에도 2~3배 이상 오른 보험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보험사측에서도 너무 무성의한 답변으로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입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어느곳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고, 화재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


# 사례2.

경기도에서 콘도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S화재에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을 갱신하려다 깜짝 놀랐음. 지난 4년간 사고한번 없었고, 작년에 823만 3,600원의 보험료를 냈었는데, 올해는 1,631만600원으로 두배 이상 인상됐기 때문임.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20~30%만 올라도 기겁을 할 일인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의 보험료가 2~3배이상이 올랐다며 이것은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폭력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5월부터 화재보험료를 일제히 2~3배 올려 받음으로써 결국 소비자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7일 화재보험료 조사 결과를 통해 “손보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5월부터 화재보험료 담합을 통해 2~3배 올려서 받고 있으나, 이는 손해율 상승 때문이 아니라 경비 및 리베이트 등의 사업비 과다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에 전가한 것으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과손해율 및 순사업비율을 합친 합산손해율은 지난해 106.68%였으며 이는 지난 2003년 119.81%에 비해 낮아졌음에도 화재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것이 보소연의 지적이다.

보소연 조사결과에 따르면 LG화재는 260.6%, 동부화재는 239.2%, 삼성화재는 221.2% 씩 인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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