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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업무위탁 원칙허용 전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7-24 20:42

위탁 불가능한 ‘본질적 업무’ 명시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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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업무위탁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특히 각 금융권역별로 업무 위탁이 불가능한 본질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탁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의 싹을 잘랐다.<표 참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바뀐 규정은 25일부터 발효된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과거 규제 내용과 달리 새 규정에는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탁이 안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선을 그었다.

관련법령이 해당 금융기관에 수행하라고 의무를 준 것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 문란 및 금융이용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지한다는 최소한의 틀만 남겼다.



후선·지원업무 아웃소싱 활성화 예상

한국씨티·SC제일 전산 해외이동 가능



또한 바뀐 규정에 따르면 후선·지원업무의 아웃소싱을 크게 활성화 시킬 여건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를 비롯한 경영지원이나 총무, 법률자문, 세금 등은 물론 전산시스템 개발과 운영등에 대한 아웃소싱이 허용됐다.

그동안은 아웃소싱 요청 건별로 일일이 행정지도를 펴 왔고 간혹 감독당국 재량권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서 새 규정은 2조14항④로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외 본지점간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전산망을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감독규정상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밖에 감독당국은 업종별로 새로운 유형의 업무 위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 장치도 마련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리스크관리를 위한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위탁불가능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2005.7.22 관련규정 개정)>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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