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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가입자 사실상 패소 판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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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22 13:29

"약관에따라 배당금 발생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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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인 이른바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소송을 벌였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보험가입자 강모씨 등 40명이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생활자금 부분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안내문과 약관 등에는 예정이율이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은 경우 배당이 이뤄진다고 기재돼 있다"며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기예금이율은 25%였지만 2년 뒤 연 8%로 인하됐고 현재까지 예정이율(연 12%)을 넘지 않아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판단에 있어 그러한 억울함만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며 "생활자금 부분 이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수보험은 생보사들이 지난 80년 2월부터 82년 7월까지 판매한 고금리 저축상품으로 당시 정기 예금금리가 25%로 예정이율 12%를 크게 웃돌자 그 차액을 확정배당금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100만여건의 상품을 판매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백수보험 가입자 303명은 44억원의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개별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보험가입자 360명이 추가로 58억원의 확정배당금 지급소송을 낸 상태다 .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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