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인터넷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조회하면서 5단계로 나눠 민원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만족도에 관한 평가는 담당자에게 통보되며 우수직원에게는 포상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체 민원의 83%에 달하는 인터넷 민원에 대해 사후 평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4분기중 서류민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