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통제시스템 개념·은행권 대응
2. 보험권 대응
3. 증권업계 대응
4. 카드업계 대응
5. 관련 컨설팅·시스템 업체 동향
외부감독법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번 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로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기관은 2004년 4월 1일 회계부터 이를 적용하며 이외 기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했다.
따라서 본지는 이에 대한 은행, 보험, 증권, 카드업계의 대응과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해 연속기사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집단소송제 도입, 외부감독법(이하 외감법) 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보험사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중 상장사가 더 많은 손보사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현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집단소송제에 민감한 2조원 규모 이상 상장사를 주축으로 대형사 중심의 구축이 활발하다.
그러나 외감법에 의하면 2006년부터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도 해당돼 국내 보험사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의 주요 내용은 CEO, CFO 인증제 도입과 부서별 교차 확인 작업 등으로 회계 투명화, 책임소재·증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감법도 회계처리를 위해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외부 감독기관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외감법은 회계법인의 평가가 집단소송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사 대응이 필요한 항목이다.
증권거래법 14조에 따른 집단소송제는 이미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작돼 대형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
삼성, 현대해상, LG, 동양화재 등이 회계법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중 삼성, 현대해상, LG화재 등은 상반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LG화재는 지난 2월 회계처리부문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말 시스템 구축을 시작, 구축에 3개월이 넘게 소요됐으며 이후에도 한 달 반 동안씩 수차례에 걸친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고 있다.
LG화재는 준법감시팀에서 매월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해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반기마다 실태보고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준법절차 감시도 진행된다.
동부화재는 지난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을 시작, 3개월간의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집단소송, 외감법에 대응하도록 800개의 위험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전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4월 관련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삼성화재는 집단소송제, 외감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를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해상도 6월 공시 이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구축을 진행했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회계법인 컨설팅을 통해 진행된다. 삼성과 동부화재는 하나안진회계법인이, 현대해상과 LG화재는 삼일회계법인이 컨설팅을 맡았다.
한편 지난주 외감법에 대한 모범기준안이 상장사협의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응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사는 전 회사가 500억원 이상에 해당, 회계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