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사는 이와 함께 책임민원처리제와 민원처리과정 실시간 제공 서비스에도 나선다.
공사 관계자는 “책임민원 서비스제에 따라 모든 민원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가 민원접수사실, 담당자 성명, 처리예정기간 등을 고객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처리과정을 전자우편 등으로 실시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공사가 마련한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민원 처리기간 5일은 금융감독원 ‘민원사무처리지침’의 표준처리기간인 14일 보다도 크게 빠른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