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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민원 5일이면 끝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6-26 20:45

공사, 책임민원 서비스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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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5일 안에 처리하도록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만들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공사는 이와 함께 책임민원처리제와 민원처리과정 실시간 제공 서비스에도 나선다.

공사 관계자는 “책임민원 서비스제에 따라 모든 민원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가 민원접수사실, 담당자 성명, 처리예정기간 등을 고객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처리과정을 전자우편 등으로 실시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공사가 마련한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민원 처리기간 5일은 금융감독원 ‘민원사무처리지침’의 표준처리기간인 14일 보다도 크게 빠른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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