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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센터 세무상담 내부규정 강화해야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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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26 20:28

고객과 밀실상담 사후 확인 어려워
민원 발생시 브랜드 가치 추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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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의 PB부문에서 세무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탈루 등 편법 또는 범법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은행 PB센터에서는 세무나 부동산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주로 상담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가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 은행들은 이에 대해 철저한 내부통제나 감독지침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록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더라도 세무상담 이후 PB고객들의 자금은 해당은행의 대출이나 투자상품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간접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객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

한 PB센터 지점장은 “PB고객들과 상담하는 PB나 세무담당자는 실제로 고객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자칫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종종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의 비밀보호를 위해 상담자와 고객 단둘만 상담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제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세무상담이 진행될 때 녹취를 한다거나 고객 상담 리포트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내부 통제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실제 A은행 PB센터의 한 세무상담자는 B은행을 복수거래하는 고객과 세무상담을 진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아연실색할 얘기를 들었다.

이 고객은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들에게 미리 상속분을 넘겨주고 싶었다. B은행을 찾은 이 고객은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겠다는 담당 PB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상가를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다.

B은행 PB는 대출이자를 아들 대신 갚아나가도록 하되 대출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것. 외평채로 대출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해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고객은 실제 이 같은 방법을 실행한 후 A은행 세무상담자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절세가 될 수 있는가를 물어왔다.

이 상담자는 “대출을 갚는 것도 당연히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포착될 수 있다고 이 고객에게 설명했다”면서 “PB들이 세무,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지식을 습득했다고는 하나 자금유치를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적용해 영업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금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라 고객이 상담 시 여러 명 동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객과 상담자 단둘만 배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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