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CD/ATM에서 현금인출을 할 경우 종전 17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18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또, 자동화기기로 10만원을 초과해 타행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가 종전 15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도 전액 폐지된다.
한편,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창구송금 수수료가 각각 20%와 50%가 감면되며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20%가 감면된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