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과 노조에서 제기한 자금유출 및 편법 신용공여 주장에 대해 은행과 감독당국은 해명자료를 냈지만 이같은 해명에 대해 아직 옛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한미은행 노조에서는 반박자료를 내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 공감하는 분위기가 적잖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국내 정서상이나 도덕적인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금유출인가 자금운용인가=금융계 일각에서는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는데 들인 돈 약 3조1000억원 중에서 한미은행이 씨티 서울지점을 인수하는데 지급한 돈 1조3000억원에 씨티뱅크에 빌려준 돈 1조8000억원(2004년 5월말 기준, 3월말 기준은 1조6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인수자금 대부분이 해외 계열사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씨티뱅크에 대한 신용공여는 한국씨티은행의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이뤄지는 자금거래로 씨티그룹이 투자금액을 회수(자본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판정했다.
그러나 옛 한미은행 노조는 “올 3월말 현재 콜머니 2조5000억원, 금융채 5조1000억원 등으로 유휴자금이 아닌 단기부채가 대부분”이라며 “유휴자금이 있다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엔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판에 1조8000억원이 단순히 유휴자금은 아님을 반증해 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이 씨티뱅크로부터 빌려온 외화자금도 지난 3월말 현재 2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은행과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2조7000억원 중 9000억원은 사실상 씨티뱅크의 증자자금이 국내에 예치돼 있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증자자금이 지난 2004년 12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들어왔으며 조달자금이 아닌 자본금 형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법보다는 편법”=신용공여 한도 초과에 대해선 현행법상 위법의 가능성보다는 편법의 여지가 많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옛 한미은행 노조 등은 은행법을 근거로 해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9304억원을 초과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OECD국가 은행의 경우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단서조항 역시 ‘모 은행 등’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노조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문제삼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에 한국씨티은행의 씨티뱅크에 대한 신용공여는 위험가중치가 20%인 자산으로 신용위험이 적어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논란이 갈수록 결력해지자 민간경제연구소 한 임원은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기관의 이같은 행태는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도덕적 문제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