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기관인 노동청이 외환은행과 조흥은행 등의 사례에 대해 잇따라 ‘기소의견’을 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나서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은행과 노조관계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은행권 노사문제와 관련된 지적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노동청이 실제 ‘기소의견’을 냄으로써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가 벌어지자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입을 모았다.
특히 행정기관이 직접 이같은 판단을 내린 점은 향후 구속력을 더욱 높일 수 있어 의미가 큰 반면 은행들은 상시감원 수단에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명퇴 실시 이후 ‘특수영업팀’이라는 신종영업팀에 203명을 발령냈으며 이 은행 노조는 같은 해 10월 당시 로버트 팰런 외환은행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후 올 3월4일엔 특수영업팀 전보발령과 관련 노동청이 ‘기소의견’을 밝힘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어 노동청은 최근에 외환은행과 유사한 조흥은행 건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을 냈다.
조흥은행도 올 2월 희망퇴직을 진행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 113명을 같은 달 만들어진 ‘신규고객영업팀’에 발령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으며 결국 이 건 역시 검찰청으로 넘겨졌다.
검찰에 넘어 간 이상 은행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밖에 국민은행도 올해 들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160여명을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보임했으며 이중 약 110명이 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노위나 노동청에 호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에 돌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송 당사자 중 한 관계자는 “외환, 조흥은행의 사례도 있고 그간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업 이외의 조직에 발령이 난 경우 소송에서 졌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자칫 은행에 불리한 결과가 빚어지면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뜻하지 않은 비용손실과 명예실추의 결과까지 불러들일 우려가 잠재해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인사부의 노사관계 담당자는 “앞으로 특수영업팀이나 신규고객영업팀 등을 만들어 실적이 나쁜 직원을 발령내는 게 아무래도 힘들어질 것 같다”며 “전략이 바뀌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