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알려진 소송은 대부분이 노사문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이며 최근엔 생리휴가나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지급 소송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은행과 노동조합의 맞고소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초 희망퇴직 실시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냈으며 발령 받은 직원중 약110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은행측을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도 유사한 건으로 노동청에 은행장을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같은 건에 대해 조흥은행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냈으며 외환은행은 지노위로부터 ‘합의권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밖에 조흥은행은 근무시간 이외에 각종 연수를 진행한 것과 관련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냈다.
외환은행은 이미 퇴직 직원 21명의 연월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노동청의 지급명령으로 이번 주초 3억2000여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받아냈다.
외환은행 퇴직자 21명은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역직위에 발령 받은 이후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은행 노조는 지난 2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으며 5월에 지급명령을 받게된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옛 한미은행 여직원들이 그동안 생리휴가와 연월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던 것과 관련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8일 현재까지 약 1300여명의 여직원이 노조에 소송을 하겠다는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른 총 청구금액은 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노조는 추정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에 근무하다 지난해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직원 23명은 지난해 지노위에 이어 최근엔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은행측은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쌍용 무역금융 사기사건과 관련 징계면직된 우리은행 한 직원의 소송 결과 최근 대법원의 면직무효 판결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는 조흥은행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 2월 명예퇴직 실시 과정에서 이 은행 노조는 은행장실을 점거했으며 이 때 책상 유리창이 깨지는 등으로 은행은 노조위원장과 간부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태수 노조위원장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구속수배가 내려졌으며 간부 두명에 대해서도 징역 등의 1심판결이 나왔다. 현재 노조는 항소를 한 상태다.
이밖에 향후엔 엔회스왑예금 과세와 관련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고객과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은행권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시중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과거엔 노사문제가 있어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다”며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한 몫한 게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