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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새출발 바람 속 ‘성장통’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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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08 21:04

개정농협법 시행 앞서 전무직 신설 등 분주
정관변경 놓고 당국과 마찰에 내부 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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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농협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농협중앙회는 전무이사직 신설, 대표이사 교체 등의 인사와 함께 변화의 첫 디딤돌을 디디게 된다.

그러나 정관변경 과정에서 관련당국과 일부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 개혁운동도 소관부서간 혼선을 빚고 있어 새출발에 따른 성장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농협중앙회와 금융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농협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부회장급의 전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 큰 틀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

그러나 사업부제 도입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는 업무 연속성 등의 이유로 올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무이사직을 신설해야 한다. 신용·경제 부문의 대표이사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전무를 포함 대표이사 등은 내부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롭게 바뀐 법에 따라 정관 변경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당국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고. 농협법에서는 신용·경제부문 간 인사교류의 제한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으나 농협에서는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인사교류심의회’를 만들어 이 심의회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것은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농협 한 관계자는 “인사교류의 제한은 즉 신경분리를 의미한다”며 “아직 신경분리도 결론이 안났는데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협 내부적으로 심의회를 만들고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정관의 바뀐 내용을 관련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나 일부 시각차로 승인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바뀐 정관에는 지역조합의 중앙회 회원가입을 중앙회가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도 마련됐다. 즉 현재까지는 지역조합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회는 무조건 가입을 해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전성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해졌다.

농협은 그동안 농협법 개정과 맞물려 다양한 내부개혁운동을 진행해왔으나 각각의 캠페인이 유사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소관부서가 달라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농촌 새농협 추진단, 농촌지원부 소속의 농촌사랑추진기획단, 문화홍보부 소속의 문화복지재단 등이 새농촌 새농협 운동, 1사1촌 운동, 농촌사랑운동 등을 하고 있어 각 부서간 업무중복이나 예산 지원 등에 혼선이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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