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융산업의 과도한 은행편중을 완화시켜보자는 정부의 취지와 각 업계의 형평성 논리 등이 맞아떨어지면서 보험사엔 어슈어뱅킹, 증권사엔 신탁업·CMA계좌의 지급결제기능 허용 등이 추진 및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어슈어뱅킹이나 증권사의 지급결제기능 허용요구 등 내로우뱅킹을 표방하면서 업무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비은행권 은행업 ‘눈독’ = 최근 감독당국은 보험사도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도 일부 은행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험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엔 정부가 증권사도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 6월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탁업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이 법만 통과되면 사실상 증권사도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수표발행, 공공요금 자동납부, 당좌예금 등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미 일부 증권사에선 지급결제업무를 하고 있으나 기존 은행을 통한 거래가 아닌 금융결제원을 통한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또 지난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은행들은 불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취급할 수 없게 돼 자산운용사들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다.
“산업자본 금융지배 우려·안전성 우선”
금융연 “비은행 내로우뱅킹 오용 말아야”
◇ ‘방카슈랑스≠어슈어뱅크’ = 당국과 비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은행들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은행의 방카슈랑스와 대응하는 보험사의 어슈어뱅킹 추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하이마트가 삼성, LG 등의 전자제품을 판다고해서 하이마트가 전자제품업체는 아닌 것처럼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다고해서 보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은행업 허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어슈어뱅크를 계기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 경우 카드사태와 같은 위기가 은행권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 은행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담보 우선” =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내로우뱅킹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겸업화 전쟁의 관건은 지급결제 기능의 확보에 있고 그 원칙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유지에 있다”고 분석했다.
즉 어슈어뱅킹이나 증권사의 결제기능 요구 모두 궁극적으로 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비은행권이 내로우뱅킹에 관심이 높은 점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들도 “지급결제기능의 핵심은 안전성”이라며 “이 기능은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국내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에 결제기능을 줄 경우 거래비용이 줄고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말해 편의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한 관계자는 “타 업권에서 이 기능을 할 경우 결국 리스크관리가 문제”라며 “은행의 경우 결제자금이 부족하면 한은에서 빌리는 게 가능하지만 타 업권은 그렇지 않아 이 부문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