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흥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최 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한 것과 관련 최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을 밝히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의 송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소권이 없는 노동청은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를 하거나 검찰에 기소의견을 낼 수 있다.
이번에 기소의견을 낸 건은 지난 2월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신설된 신규고객영업팀으로 발령낸 것과 노조의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앞두고 같은 날 은행측이 회식 등을 개최한 부문이다.
노동청이 노조에 보낸 회신에 따르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조합운영에 개입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한 관계자는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부당노동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은행측 한 관계자는 “검찰로 넘어간 것은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합의 등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은행 노사는 지난달 말일 검찰에 첫 출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