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여전사를 이해하고 있는 재경부가 “국세청과 반하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상황이라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자칫 여전업계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전 업계로 확대 가능성
국세청은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운용리스는 거래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세금탈루와 상관없이 조세행정을 혼란시킬 목적이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다른 업체에게도 곧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인캐피탈이 가산세 통보를 받은 시점이 지난해 말로, 다른 6개 업체로 확대되는 데 소요된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특히 서울 소재업체들로 경기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신한 한미 CNH캐피탈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LG카드도 이번 사태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한 업체는 1차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여전사 “일단 추징액 내겠다”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한 화인캐피탈 산은캐피탈 스타리스 씨티리스 한국리스여신 한국개발금융 등 6개 업체는 국세심판원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대응책을 마련할 움직임.
업계는 일단 추징액을 납부하지만, ‘무조건 따르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회관계자는 “국세청이 적용한 기준이 실제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운용리스를 바라보는 법체계상에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된 운용리스가 임대업이냐 금융업이냐의 혼란을 바로 잡겠다는 얘기. 특히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는 재경부가 ‘금융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예규’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예규를 국세청이 다시 적용하면 이번 세금추징 사태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앞서 업체들은 세금 추징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추징에 대비해 지난해 결산에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전업계“업계 사활 걸렸다”
국세청“명백한 법 적용, 추징 당연”
◆ 업계 존립 위협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세심판원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소송까지 가는 것이다.
세무조사 관련,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대법원에 가서 최종판결까지 2년이상 걸린다.
소송기간내내 여전사의 신뢰성에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힘든 구조조정을 끝내고 겨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번 사태로 그간의 노력이 무산될 지도 모른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특히 업계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힘들게 추진하고 있는 회사채발행에 찬물을 끼얹질 지 모른다는 것.
산은 시티 한미 한국 신한 등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스타리스 등도 이를 신청해 논 상태다. 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해가려던 업계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신중한 ‘대안’ 검토
업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행을 내세워 영수증 발행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보다 추징적용시점을 최근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적용한 시점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이다. 2004년 법인세법이 개정된 이후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서 발급으로 통일하면서 모든 여전사들이 리스 실행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했다.
첫번째가 개정시점인 2004년으로 적용하자는 것. 이 때부터 면제 대상이었던 금융업종도 계산서를 발급하게 됐다는 게 이유다.
다음으로 한발 더 물러나 2003년을 추징시점을 삼자는 주장이다. 이때 업계가 국세청에 대해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문의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발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므로 이 때부터 국세청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금부담도 크다”며 “국세청의 입장과 타협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그동안 리스업계가 관행처럼 여겨왔던 운용리스 발생시 영수증을 발급한데서 시작됐다.
운용리스는 금융업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부가세면제 대상이다. 계산서든 영수증이든 세금납부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때문에 영수증 발급은 72년 리스도입때부터 관행처럼 굳어졌다.
2004년 법인세법이 개정돼서야 면세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여전사들이 리스 실행때마다 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화인캐피탈 20억원을 시작으로 산은캐피탈 70억원, 스타리스 37억원, 씨티리스 50억원, 한국리스여신 59억원, 한국개발금융 69억원 등 리스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 회사들이 운용리스가 발생할 때마다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했다. 운용리스는 임대업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운용리스가 임대업으로 분류돼 있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설대여는 금융업으로 명백히 분류돼 있으나, 유독 소득세법만 임대업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적인 관행만 앞세워 국내 실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경부도 운용리스를 금융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결정한 것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재경부 생각이다.
특히 화인캐피탈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경부에 질의를 했지만 재경부는 국세청에 이 내용을 반송했다.
재경부 입장에서는 여전사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국세청과의 관계, 또 이미 적부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리스사 稅추징>
(단위 : 억원)
<추 징 과 정>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