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25일 무차별적인 금리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늘(26일)부터 0.4% 금리감면제를 폐지하게 된다.
초기금리감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초기 6개월 동안만 일정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하나은행은 지점장 전결로 0.2%, 거래실적기준 0.2% 총 0.4%까지 감면해 줬었다.
그 동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중은행별로 0.3%∼0.7%에 이르는 초기 금리 감면제를 경쟁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주택대출기간이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실질적인 금리감면 효과가 적고 편법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하나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6일에는 다른 은행 대출을 갚는 대신 자기 은행 대출을 새로 받는 소비자에게 0.2%의 금리를 깎아 주는 것도 폐지했다.
대출한도 산정 때 차감하는 소액임차보증금 금액 만큼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가호호대출’상품도 중단했다. 가계영업기획부 이명현 부장은 “앞으로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CRM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고객의 거래상태와 신용도를 감안해 금리를 차등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