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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3법에 은행권 긴장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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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22 23:46

신탁업 증권사 허용·방카 ‘우환거리’
“전자금융거래법안 통과 땐 집단반발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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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 중 일부가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법안은 방카슈랑스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과, 증권사의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는 신탁업법, 그리고 금융기관의 책임소재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안 등이다. 은행권은 일부 내용의 수정을 건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법이나 보험업법의 경우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안만이 일부 논란의 여지가 커 반발 움직임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신탁업법과 보험업법은? = 지난달 송영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를 했던 신탁업법 일부개정안은 은행 이외에 증권사나 보험사 등도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증권사가 신탁업을 겸영할 경우 향후 부실가능성이 있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신탁업을 하면 신탁대출 등의 여신금융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증권사가 이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또 신탁업이 허용되면 수탁회사 기능도 갖게 되고 수탁회사는 자산운용사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자산운용사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일체의 신탁업무를 허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 법안을 발의한 송 의원실 한 관계자는 “증권업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인 만큼 기본 취지에 맞게 법률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큰 틀은 바뀔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신탁대출 등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실에서도 은행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분산시키고 업권별 진입장벽을 트는 과정에서 정부나 야당이나 큰 반대는 없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여야 동료 20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보헙업법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처벌규정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현행 벌금 최고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는 부분을 놓고 은행들은 다른 업권이나 다른 법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법에선 법규를 어겼을 때 가장 무거운 벌금 부과 수위가 5000만원인데 방카슈랑스 영업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벌금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중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실에서는 “방카슈랑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맞는 방향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 “전자금융거래 금융기관 책임, 무한대냐” = 정부는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런 변화에 맞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기 위해 올 1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전자금융사고 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입장에서는 책임이 너무 커져 결과적으로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줄이거나 보험료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인상 등으로 대처하면서 전자금융 활성화에 득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 건마다 책임소재를 낱낱이 밝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주장이 비등하다.

국회에서도 이 법률을 검토한 결과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책임이 커질 우려가 있고 자칫 이용자 측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 법안이 제출된 바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때도 영업위축,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면책조항 확대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 조짐이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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