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요구가 실제로 수용될지 여부는 각 이해 당사자간에 시각차 문제 뿐 아니라 고객서비스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고객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은행 경영진들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금융노조나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전혀 ‘생뚱 맞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최근 금융인력 구조조정으로 영업점 인력이 크게 줄어든데다 은행 경영진들은 ‘영업전쟁’을 이유로 실적을 강조하면서 은행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야근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일부 은행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시에 퇴근하는 날을 갖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는 실정이다.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 보장된 점심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소화불량 등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강도 완화의 일환으로 ‘점심시간 영업금지’를 요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 대형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창구직원의 경우 3교대로 점심을 먹지만 기존 고객의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정작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은행원 사정과 별개로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창구를 찾는 직원들에게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직장인 고객들이 많은 영업점이라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며 “예로 직장인들이 보통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면 은행 점심시간은 1시부터 운영해 이들 고객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점 직원 B씨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점심시간에 영업점 셔터 문을 닫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하게 점심을 먹고 창구에 앉아 있다 보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면서 “여유있는 식사를 하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점심시간 때 영업을 안하면 고객 불편은 물론이고 업무연속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동시에 “그 시간대에 내점 고객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 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의 불편함은 알겠지만 이런 부담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